중증장애인 공무원시험 특별채용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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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시험 특별채용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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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시험 특별채용 Q&A





구체적 시험일정 올해 7~8월경 확인 가능



특채로 임용되어도 승진 보수는 똑 같아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이 실시된다. 이 특채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가 밝힌 자료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시험 특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도입 배경은?



A. 그간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선발해왔으나(장애인 구분모집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증증장애인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채용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대상인 \\\'중증장애인 기준\\\'은?



A. 중증과 경증장애인의 구분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1,2급, 상지장애 3급/뇌병변 장애 1,2,3급/시각장애 1,2,3급/청각장애 2급

- 정신지체 모두(1,2,3급)/정신장애 모두(1,2,3급)/발달장애 모두(1,2,3급)

- 신장장애 2급/심장장애 모두(1,2,3급)/호흡기 장애 1,2급

- 간장애 1,2급/안면장애 2급/장루·요루장애 2급/간질장애 2급

(※ 언어장애는 중증장애인이 없음)



Q.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일정은?



2007년 12월 중증장애인 특채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각 중앙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해야만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7~8월경,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방식은?



특별채용은 대규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보다 우수한 자를 선발· 부처에 일괄 배치하는 공개채용과는 달리, 특정 직무분야에 적합한 자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자격증 소지자,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 과학기술 전문학위 소지자 등 12가지 특별채용 요건)과 공무원임용시험령 26조~30조 및 별표1(시험과목) 별표7~8(자격증)에 근거하여 임용예정직위에 필요한 자격요건, 시험과목 등을 자체 판단해서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특채시험도, 각 부처 장관이 상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직위의 성격,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직일 경우 일정한 자격증소지자를, 행정직일 경우 필기시험 등입니다.



구체적인 특별채용방식은 내년 상반기 각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특채로 임용할 직위, 직급, 자격요건 등 수요조사를 실시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특채관련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특채 시험과목, 자격증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단,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 요구 자격증 등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시 응시상한 연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를 보면, 직급별로 공채시험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특채시험시 응시상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2006년부터 응시상한연령이 3세까지 상향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 특채시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능직 기능 7급이상의 상한연령은 20세이상~45세까지이지만, 중증장애인일 경우는 20세~48세까지입니다.



Q. 중증장애인 근무 가능 분야는?



우리 위원회는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에 앞서, 중앙부처 재직 장애인공무원 담당직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기획, 예산, 서무 등 전 부처 고통업무와 각 부처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증장애인이 근무 가능 직무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겠지만, 장애인의 개인적 능력과 효율적 직무수행 여건 마련 등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공채시험과 비교시, 중증장애인 특채로 임용된 자의 승진 및 보수 등은?



동일 직종· 동일 직급이라면, 공채든 특채든 동일합니다. 즉, 일반직 공채 9급으로 임용되었든 일반직 특채 9급으로 임용되었든 승진 및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02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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