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방법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누구든지,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신체적, 물리적,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확인될 때)신고해 주십시오.
장애인학대신고를 할 때는,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주요 정보, 학대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
신고자보호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ㆍ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ㆍ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미부여 등 부당한 인사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ㆍ 수사과정에서 가명조서 이용
- ㆍ 공판 절차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 ㆍ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 ㆍ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또는 보도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는 ‘공익신고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110, 청렴포털(www.clean.go.kr)
자주하는 질문
Q. 장애인학대를 목격했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학대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나 신고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Q.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등록여부는 몰라요. 이런 사람이 학대를 당한 경우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미등록 장애인에게 발생한 학대사건도 지원합니다.
Q. 장애인학대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Q. 신고 후 불이익조치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애인학대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국민권익위원위회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