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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금여 제공 · 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리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행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기타활동지원 : 수급자의 자녀가 만6세 미만일 경우 자녀 양육, 수급자의 보호자가 부재시 수급자 보호서비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정서지원 등
문의
기획홍보지원팀 : ☎ 041-674-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