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직원(언어치료사) 채용 공고
박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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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6:05
태안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13 - 2호
직원채용 공고문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채용분야
-직 종 : 언어치료사 (계약직 1명)
-담당업무 : 장애아동 언어치료
-응시자격 : 언어치료사 자격 소지자
※언어치료사 :급여기준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의함
근무시간은 치료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2. 채용방법 : 일반 공개경쟁 채용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A4용지 2매 내외)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교육․훈련 이수 및 수료증서 등 각 1부(해당자)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4. 제출기간 : 2013. 1. 17 ~ 2013. 1. 24 (8일간)
5.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6.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6길 30번지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총무기획팀
(우 : 357-901)
◦ 전 화 : (041)674-7412, 총무기획팀
7. 전형방법
■언어치료사 (계약직)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 2013. 1. 28(월)
(시험일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
◦태안군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 대상자 개별 통보
9. 우대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가족
10. 기타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통신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채용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직원채용 공고문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채용분야
-직 종 : 언어치료사 (계약직 1명)
-담당업무 : 장애아동 언어치료
-응시자격 : 언어치료사 자격 소지자
※언어치료사 :급여기준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의함
근무시간은 치료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2. 채용방법 : 일반 공개경쟁 채용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A4용지 2매 내외)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교육․훈련 이수 및 수료증서 등 각 1부(해당자)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4. 제출기간 : 2013. 1. 17 ~ 2013. 1. 24 (8일간)
5.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6.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6길 30번지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총무기획팀
(우 : 357-901)
◦ 전 화 : (041)674-7412, 총무기획팀
7. 전형방법
■언어치료사 (계약직)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 2013. 1. 28(월)
(시험일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
◦태안군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 대상자 개별 통보
9. 우대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가족
10. 기타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통신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채용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