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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원사업이란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단, 영 · 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기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감각통합재활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지원기준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
    단, 양쪽 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비장애아동
  • 지원기준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중 의사진단서 ·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정신보건 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추천서 동봉)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 나타낸 표입니다.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정부
    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
    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 041-674-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