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원사업이란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단, 영 · 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기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감각통합재활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지원기준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
단, 양쪽 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비장애아동
- 지원기준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중 의사진단서 ·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정신보건 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추천서 동봉)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 나타낸 표입니다.
이용자 등급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
정부 지원금 |
162,000원 |
144,000원 |
126,000원 |
본인 부담금 |
18,000원 |
36,000원 |
54,000원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 041-674-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