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안내
김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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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2010.03.16 15:11
+ 90
장애아동_재활치료(바우처)사업안내.hwp (82.5K)
-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 대한 안내 -
1. 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만5세 이하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가능)
2.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미술치료
3. 대상자 선정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4. 담당자: 의료재활팀 김순란( ☎ 674 - 7412~4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만5세 이하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가능)
2.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미술치료
3. 대상자 선정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4. 담당자: 의료재활팀 김순란( ☎ 674 - 7412~4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