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신청 안내
총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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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6:53
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신청 안내
본 복지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영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가셔서 재활치료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분야 :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영역)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 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
*시각장애의 경우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 만5세 이하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신청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만5세 이하 미등록 영유아 의사진단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것)
신청기간 : 연중수시
본인부담금 : 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 차상위 초과 40,000원
문 의 : 041)674-7412, 총무기획팀
본 복지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영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가셔서 재활치료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분야 :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영역)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 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
*시각장애의 경우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 만5세 이하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신청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만5세 이하 미등록 영유아 의사진단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것)
신청기간 : 연중수시
본인부담금 : 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 차상위 초과 40,000원
문 의 : 041)674-7412, 총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