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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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신청 안내

총무기획팀 0 1507
                                     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신청 안내





  본 복지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영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가셔서 재활치료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분야 :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영역)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 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

   *시각장애의 경우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 만5세 이하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신청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만5세 이하 미등록 영유아 의사진단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것)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 차상위 초과 40,000원



󰊷 문    의 : 041)674-7412, 총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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