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지정시간 추가지원 안내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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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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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추가지원지침(200804).hwp (63.0K)
● 추가지원시간 : 개인별 월 10~40시간
● 지원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대상자 : 기존 월 90시간 지원 받는 장애인(아동 월 50시간, 독거장애인 월 120시간) 중 추가지원 희망자
나. 신 청 방 법 : 추가지원 신청서식(서식 1)에 의해 신청
다. 신 청 장 소 :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라. 추가지원기준 : 별지 1 참조
마. 결정절차
(1) 신청자가 이용하는 사업기관에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서식 2) 제출 요구
(2) 조사서 및 의견서 참고하여 지원기준에 따른 추가지원 시간 결정
(3) 추가지원 확정의 경우 신청자 및 사업기관에 추가지원 내역 통보
바. 결정권자 : 시장 ․ 군수
사. 결정사항에 신청자가 이의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시․군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를 통해 결정(기존 이의신청 서식을 제목만 ‘추가지원 이의신청서’로 변경하여 활용)
아. 사업기관은 추가지원 대상자와 이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관련절차는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정한 절차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