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2년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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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2년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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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2년간 더 준다 [중앙일보]

정부 평생능력개발 계획







지난해 7월 회사 부도로 실직한 이모(40)씨는 올해 3월부터 실업급여를 못 탄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240일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씨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받으면 된다.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종전에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훈련장려급여 명목으로 최장 2년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훈련장려급여가 내년부터는 실업급여의 100%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등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평생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8조107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4%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머지는 각 부처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수준을 내년부터 실업급여액의 70%에서 100%로 올린다. 최대 240일 동안 주던 실업급여를 훈련을 받는 사람에 한해 2년간 더 주는 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40%대인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 올해 중으로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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