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리프트지원사업 신청 모집 안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및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리프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정용 리프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도․훈련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리프트(lift)는 중증장애인의 이송을 위해 오르내림과 옮기기 기능이 접목된 것으로 보통 바닥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을 돕거나, 욕조에 쉽게 입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소 가정 내 이동이 불편하여 가정용 리프트가 필요했던 중증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대 상 : 전국의 가정용 리프트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및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40%)
◦ 자체 우선 순위 선정 기준에 의해
■ 지원내용 : 가정용 맞춤형 리프트
(※ 리프트 종류 및 사양 : 공지사항 게시물 336번 또는 \\\'정보마당-업무관련자료실 참고)
■ 제출서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다운로드(www.hinet.or.kr)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적합 리프트 선택을 위한 자가평가 기록지 1부
◦ 기타서류(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저생계비 140%) 1부
■ 사업진행과정
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적합 리프트 결정 → 신청자 동의/최종확인 → 공개 입찰/공급 업체 선정 → 리프트 지원/사용자 훈련 → 사후관리
■ 제출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08년 3월 24일 ~ 4월 30일
◦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4월 30일 도착분까지 유효)
(137-830)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빌딩 102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메일 : rose-y@hanmail.net
※ 동의 서명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원본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단, 우편 접수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해당 자료의 스캔 이미지(서명된 신청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의 기타서류)를 이메일로 첨부∙제출 가능함.
■ 문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화 : 02-3481-1291~2)
■ 주관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본 사업의 신청 및 제출은 공동 수행기관인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www.gofree.or.kr)에서도 가능함. (단,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은 상이함)
\"이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