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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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안내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 24조(똘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매년 1월,7월 소득재조사)
- 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96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추가시간X)
- 월 평균 80시간, 월 최대 140시간-코로나19관련 예외적용)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시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아이돌보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수시)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문의 (사) 충남장애인부모회 양육지원팀 041-338-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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