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안내 및 장애아돌보미 안내 및 온라인교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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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안내 및 장애아돌보미 안내 및 온라인교육 진행중

전혜진 0 71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 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매년 1월,7월 소득재조사)

-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1,08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추가시간X)

- 월 평균 90시간, 월 최대 140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시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아이돌보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수시)-->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아돌보미 안내

1. 분야 : 장애아돌보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지원)

2. 지원가능연령 :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신 분.(남,녀 가능)

3. 접수일 : 2월 5일까지(연중수시)

4. 제출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등

(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 지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부탁드립니다.

5. 지원서 제출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6. 면접일 : 추후연락

7. 돌보미 진행절차 :
사업시행기간 방문 또는 전화 → 지원서 등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면접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가가능

→ 양성교육 수료(이론30시간, 실습10시간)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2시간) - 돌보미 활동


* 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

- 교육 경감(총 20시간 이수)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 교육 면제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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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아돌보미 활동관련

- 활동수당 : 시간당 12,140원(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http://www.cnb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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