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 교육교재(책자)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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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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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책자).pdf (3.6M)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제 2조3항)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제 2조3항)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대원, 교육기관종사자, 상담소 보호기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3항)
-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딥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과태료))
출처 :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