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확대한다 - 단독가구 68만원·부부가구 108만8000원으로 17.2%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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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확대한다 - 단독가구 68만원·부부가구 108만8000원으로 17.2%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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